초록 |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화재/폭발, 독성물질의 확산 등 큰 피해를 불러오는 중대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EU 각국과 미국은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의무를 법적으로 요구하면서 PSM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PSM제도 적용기준은 유럽 및 미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은 이 제도의 적용기준을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을 2~3차례 개정한 바 있으나 국내는 이행상태 평가항목 등 몇 가지 운영사항은 개정하였으나 적용기준의 개정은 거의 없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대사고가 크게 감소되었으나 PSM 비대상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안하였던 일부 사항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국내 PSM 제도 적용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다량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이 제도 적용대상 물질을 비교하고, EU와 미국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비교하여 국내외 PSM 제도 적용기준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EU 및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과 그 제도들의 제/개정 배경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PSM 제도 적용기준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다만 PSM 제도에 대한 국내외 비교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더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