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18년 가을 (10/31 ~ 11/02,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권호 22권 2호
발표분야 (특별세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심포지움
제목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규제혁신 성과창출
초록 ICT융합 기술 고도화와 함께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발전이 있었으나,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 제도, 정책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각종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근거: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하여, 산업융합 분야 기업의 규제애로를 조사하고,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고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도 발효 이래로, 산업융합 분야 덩어리규제 이슈 연구, 현장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규제개혁 로드맵 수립을 통한 선제적 규제대응을 실시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축적된 사례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융합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실효성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발굴한 신산업 분야의 주요 규제애로 사항, 개선방안, 규제혁신 파급효과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융합신산업 분야별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고 기술개발 단계에 맞춰 시장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 및 인증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송혜림
소속 한국생산기술(연)
키워드 산업융합; ICT;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규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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