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21년 가을 (11/03 ~ 11/05, 대구 엑스코(EXCO))
권호 25권 2호
발표분야 [산학연협력위원회] 소재산업과 4차산업혁명/국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규제동향
제목 고분자의 화평법 대응
초록 2019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이 개정 됨에 따라 기존에는 분자량이 높아 안전하다고 간주되었던 기존화학물질인 고분자에 대해서도 화평법 상의 등록 대상이 되었다. 화평법 상에서 화학물질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CAS 번호와 명칭으로 진행됨에 따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합성한 고분자에 대해 분자량, 잔류단량체, 수용해도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고분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분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동일한 CAS 번호와 명칭의 고분자일지라도 유해성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의 지침서에서는 고분자에 대해 그룹화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간 1000톤 초과로 고분자를 등록하는 사례의 공유를 통해 고분자의 등록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양영길
소속 켐브레인
키워드 Polymer; Registration; K-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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