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22년 봄 (05/11 ~ 05/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권호 26권 1호
발표분야 포스터-화학물질안전·위해성
제목 분류 표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화평법 유해성 자료 간소화
초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기반으로 안전사용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최근 위해 우려가 낮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가 신고한 결과 건강ㆍ환경 유해성이 분류되지 않거나 낮고, 소비자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자료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000톤 이상 등록 기준 최대 47종의 유해성자료의 제출이 필요하지만. 유해성 여부가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5종,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최대 33종의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절차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저자 한수정
소속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
키워드 화평법; 화학물질등록; 유해성 자료; 간소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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