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96년에 도입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년간 화학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PSM사업장은 이행상태평가를 통하여 P, S, M+ 및 M-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최고 등급(P) 사업장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P등급 사업장에서도 PSM 미이행에 따른 대형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PSM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내용으로 관리부실 발견시 직권평가제 도입, 기존 유해·위험설비의 심사 후 확인시기의 단축, 그리고 전산화를 위한 e-PSM 시스템의 도입 등이 있다. 그간의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현황과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PSM제도의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