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5년 봄 (04/22 ~ 04/24, 제주 ICC)
권호 21권 1호, p.1320
발표분야 배출권 거래제 심포지엄
제목 배출권거래제도 상쇄제도(외부사업) 활성화 방안
초록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대상사업자간 거래인 총량규제거래(Cap and Trade)와 할당대상사업 범위 외부에서 외부사업을 통해 상쇄배출권을 채굴하는 외부사업(Project and Credit)으로 구분되며,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과 시장친화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제도이다. 농림업을 제외한 산업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외부사업은 기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제고, 연료전환, 온실가스 포집 및 파괴의 4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외부사업으로 추진하여 상쇄배출권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방법론)에 따라 수행하고 제3자검증/인증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교한 행정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작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의 공급자가 되어야 할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외부사업을 추진하기에 장벽이 존재한다. 본 발표에서는 외부사업 추진이 어려운 내부적, 외부적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등 국제 사업의 사례를 종합하여 외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전자전기 및 가전산업에서 추진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외부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개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 박용진
소속 LG전자 에너지기후팀
키워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청정개발체제;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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