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수준은 별반 차도를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교육기관과 이공계 연구소의 실험실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2006년 “연구실 안전화경 조성법”이 선포되었고, 당시의 과학기슬부에 “연구환경안전과”가 신설되었다. 재난 후에 항상 뒤따르는 정부의 엄숙한 선포와는 대조적으로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안전 담당부서는 왜소하다. 2-3명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 정도이면 전체학생의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웹에 동영상을 띄어 놓고 효과도 별로 없는 피동적 온라인 교육으로 연구실안전법의 법망을 피해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즐비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정보통신, 바이오, 국제화 등과 관련이 있는 각종 연구소, 센터, 국제관, 도서관 등에 기부의 미덕을 펼치는 기부자들은 많으나 유독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안전문화가 답보상태에 있는 원인과 안전문화를 향상시킬 지름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