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고와 과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통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REACH를 통해 신규물질 뿐 아니라 기존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하고 화학제품 생애 전과정을 통해 인간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검토하여 그 위해성을 고려한 관리의 절차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화심법, 중국의 신 화학물질 관리법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이루려는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과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나누어 화학물질이 유해성, 위해성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통해 더 엄격하게 화학물질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강화된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규제 강화는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부 기구의 많은 활동가들은 기업이 더 많은 정보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를 원하고 지역사회 알권리법과 같은 새로운 법을 통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검토하고 앞으로 화학산업이 준비 해야 할 사항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