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대상사업자간 거래인 총량규제거래(Cap and Trade)와 할당대상사업 범위 외부에서 외부사업을 통해 상쇄배출권을 채굴하는 외부사업(Project and Credit)으로 구분되며,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과 시장친화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는 제도이다. 농림업을 제외한 산업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외부사업은 기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제고, 연료전환, 온실가스 포집 및 파괴의 4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외부사업으로 추진하여 상쇄배출권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방법론)에 따라 수행하고 제3자검증/인증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교한 행정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작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의 공급자가 되어야 할 중소기업은 단독으로 외부사업을 추진하기에 장벽이 존재한다. 본 발표에서는 외부사업 추진이 어려운 내부적, 외부적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등 국제 사업의 사례를 종합하여 외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전자전기 및 가전산업에서 추진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외부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개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