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20년 가을 (10/28 ~ 10/3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Kimdaejung Convention Center))
권호 24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안전·위해성]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환경안전
제목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과 위해성 평가
초록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되었다. 화평법은 기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확보(No data, No Market)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최근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톤수 무관)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체계에서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체계로 개정이 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등록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톤수 별 유해성 시험자료와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물질의 용도와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저자 탁진경
소속 한국화학융합시험(연)
키워드 화평법; 화학물질등록; 위해성 평가; 위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자료; G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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