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19년 봄 (05/01 ~ 05/03, 부산 벡스코(BEXCO))
권호 23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안전·위해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와 산업안전
제목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확산Establishment and spreading of the regional system fo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of chemical accident
초록 015년 시행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은 그 집행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비 역량 강화가 관건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표준 조례안을 제시했고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원시, 평택시 등 총 10개의 기초 지방정부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관련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지역의 대비체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 환경부의 지원 사업이란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지역사회 대비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의 성과로 수원시, 청주시 등 모범적인 사례가 발굴되었는데, 기초단체 담당 조직의 신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관심 등이 토대 마련의 관건이었다. 지역대비체계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고 전국 로드맵을 만들어 우선순위를 두어 이를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저자 강태선
소속 세명대
키워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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