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3년 봄 (04/24 ~ 04/2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권호 19권 1호, p.1135
발표분야 유해위험물 사고 예방, 대응, 복구 전략과 기술 심포지엄
제목 위험물질 안전관리(Safe Management)의 국제표준화 방안
초록 산업발달에 따라 화학물질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들의 저장, 운송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성을 예방 및 대응 하고자 국제연합(UN)에서는 2008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를 통일화된 국제표준화시스템(GHS)을 권고하였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우리 인류문화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일부 위험물질들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잠재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국제무역에서 세계 각국들이 이들 물질의 분류와 표지가 달라 많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위험성은 크게 물리적위험성 16항목, 보건 10항목 및 환경 2항목으로 유해성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런 화학물질 관련 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지만 여러 부처가 다르게 관리하고 있어 사용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위험성평가방법도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이 상이하므로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화된 위험성 평가기준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근접한 국제표준화시스템(GHS)의 물리적위험성의 분류 등을 비교 분석한 그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저자 이봉우
소속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관리부
키워드 safe; hazardous materials; response;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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