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2013년 전면 시행하였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제2021-104호, 21.12.28)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하여 화학물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유해성‧위험성을 적절히 판별하고 있으며, 그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결정되어지고, 이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어진다. 화평법의 등록 요건에 따라 물리화학적특성 13종, 인체유해성 14종 및 수생환경유해성 19종 등 최대 47종의 자료가 제출되며, 이 자료의 평가를 통해 분류가 이루어진다. 분류, 표시의 체계는 UN GHS에 따른 것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분류하고, 동일한 형태의 경고표지를 사용하여 화학물질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