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학술대회 |
2021년 봄 (05/12 ~ 05/14, 부산 벡스코(BEXCO)) |
권호 |
25권 1호 |
발표분야 |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위해성 화학물질과 안전관리 |
제목 |
화평법에서 요구되는 유해성 종말점과 면제 요건 |
초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존법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확보(No data, No Market)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최근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신규물질의 경우 연간 0.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체계로 개정되었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톤수 별 유해성 시험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1,000톤 이상 등록 기준 최대 47종의 유해성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 등록 물질에 따라 공개자료 및 적절한 문헌자료의 확보 등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화평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제출자료의 생략 및 시험면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화학물질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
저자 |
탁진경 |
소속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 |
키워드 |
화평법; 화학물질등록; 유해성 자료; 유해성 종말점; 시험자료; G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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