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PSM 제도는 화학물질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공정안전관리제도이며, 현재 PSM 적용대상 사업장 중 약 90% 이상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PSM 보고서를 작성하고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어떤 화학물질을 규제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어떤 규정수량을 적용할 것인가는 국내 PSM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1996년 PSM제도 시행 이후 적용대상물질 기준은 거의 개정사항이 없었지만,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많은 연구에서 적용대상물질 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제조,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적용대상물질기준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만큼 적용대상물질과 규정수량을 선정하는 기준도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반영하여 PSM 제도의 적용대상기준이 지속적으로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정보의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