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공업화학회 |
학술대회 | 2011년 봄 (05/11 ~ 05/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권호 | 15권 1호 |
발표분야 | 초청강연 |
제목 | 유배의 섬, 제주도 |
초록 | □ 유배형 : - 귀향형(歸鄕刑)에서 유래된 ‘귀양’이라는 용어로 더 잘 알려진 “ 죄인을 먼 지역에 유폐시켜 종신토록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치” - 중국의 당률(唐律), 대명률(大明律)의 영향을 받은 5형(笞 杖 徒 流 死) 중 하나 - 유배형은流刑에 그 집행을 뜻하는 ‘配’라는 용어를 붙인 것으로 주로 일반적으로 “유배” 라 호칭. □ 유배형의 성격 : - 국왕이 정쟁에 연루된 관료들을 유배보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유배형을 국왕이 양반 관료들에게만 부과하는 형벌로 잘못 이해 - 유배형은 양반관료층에만 부과하거나, 정치범국사범에만 부과하는 형벌이 아님. - 조선의 사형은 오직 국왕만이 내릴 수 있지만, 지방의 관찰사와 중앙의 형조는 유배형 이하의 형벌까지 내릴 수 있었음. □ 유배형의 종류 : - 기본 : 대명률에 의거 2천리, 2천5백리, 3천리 3등급. - 관료, 왕족 대상 : 부처(付處), 안치(安置) 부처(付處) - 생활 근거지 주변을 지정하여 격리. - 자신의 거처를 자원할 수 있었기 때문(自願付處) 다른 유배형보다는 가벼운 처벌임 안치(安置) - 본향안치(本鄕安置) : 죄인의 고향에 격리. - 절도안치(絶島安置) : 섬에 격리. - 위리안치(圍籬安置) : 적거지 담장을 가시나무로 설치하여 격리. - 제주도 유배 : 절도안치 + 위리안치 |
저자 | 양진건 |
소속 | 제주대 |
키워드 | 유배;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