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4년 봄 (04/23 ~ 04/25, 창원컨벤션센터)
권호 20권 1호, p.1155
발표분야 산학협력위원회 심포지엄
제목 화학사고제도 변화의 의미(Introduction to the change of chemical accident policy)
초록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화학제품 생산업체 ㈜휴브글로벌에서 8톤의 불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3500명 이상의 주민이 병원 진료를 받게 됐으며 약 177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 사고발생 후 미숙한 대응과 혼란을 불러오는 법 제도는 우리나라가 사고대응에 있어 얼마나 후진국에 위치하는가를 보여주었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가슴아프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화학사고대응에 있어 선진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땠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법의 경우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화학물질을 등록 및 관리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가동을 중단하고 위법 수급인과 거래한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문다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그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한 전국 6개 거점 산단지역 합동방재센터가 설립되어 정부기관이 협동하여 유기적으로 화학사고대응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세계화학시장 점유율 6위의 화학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처리 및 대응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이전의 사고를 통한 화학사고제도의 정부차원의 변화를 통해 화학산업안전강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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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화학사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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