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
학술대회 | 2016년 봄 (04/27 ~ 04/29, 부산 BEXCO) |
권호 | 22권 1호, p.1222 |
발표분야 | 화학공정안전 |
제목 | 화학공장 유해위험작업 외주화 근절을 위한 도급관리의 개선방안 |
초록 | 화학공장을 포함한 국내 산업계의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도급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시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하청근로자의 다수가 사망한 대형 산재사고의 연이어 발생이다. 국내 산업계의 중대재해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건수는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ㆍ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도급인가의 대상 확대의 조치도 필요하다. |
저자 | 이권섭, 이근원 |
소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 |
키워드 | 화학물질 |
원문파일 | 초록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