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9년 봄 (04/24 ~ 04/2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권호 25권 1호, p.593
발표분야 에너지 환경(Energy and Environment)
제목 '화평법' 대비 화학물질의 배출평가를 위한 배출계수 개발(Ⅵ)
초록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부터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까지 등록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연간 1,000톤 이상의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은 2021년까지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환경으로의 배출량을 확인하는 배출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업종(Industrial Category)에서 생산 및 사용을 위한 용도(Use Category)와 생산단계에서 산업적 사용단계에 이르는 화학물질의 생애단계(Life Cycle)를 고려하여 배출 매체(대기, 수계)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배출계수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요 화학물질의 취급 용도, 취급 업종, 생산에서 산업적사용까지의 생애단계를 선택을 통해 매체별 배출계수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등록대상 물질의 확대에 따라 기 개발된 배출계수에 대하여 업종 및 사업장 단위의 적용성 평가 및 검증 과정 등을 거친 후 화평법에 따른 평가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환경부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저자 이선우, 신승원, 배희경, 박현수
소속 (주)티오이십일
키워드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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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초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