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21년 봄 (04/21 ~ 04/23, 부산 BEXCO)
권호 27권 1호, p.54
발표분야 [주제별심포지엄]미래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 심포지엄
제목 대기환경정책 현황 및 전망
초록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총 8종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오염도가 높은 4개 권역에 대해서는 사업장 총량제 시행을 통한 권역관리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오염수준, 배출량 및 배출 원 구성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배출허용기준에서 통합허가 기준으로 강화되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신규 배출허용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측정분야는 배출조작 문제를 기점으로 측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어 드론 측정이나 원격측정 등으로 측정기법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며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IoT기반의 정보수집과 원격관리 형태로 관리방식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대기환경정책이 이전의 관리기반에서 크게 변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리방식에 대한 피규제자의 적응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변화에 대한 시사점과 이에 대한 피규제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저자 유경선
소속 광운대
키워드 사업장총량제; 미세먼지 특별법; 측정 패러다임; 원격관리; 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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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초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