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22년 봄 (05/11 ~ 05/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권호 26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안전·위해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위험성 평가
제목 주요국의 고분자 등록요건 및 화평법에서의 고분자 등록
초록 OECD의 고분자(Polymer) 정의에 따르면 고분자는 3개 이상의 단량체가 다른 단량체 또는 반응물과 공유 결합된 분자가 50% 이상이면서 동일한 분자량의 분자가 50% 미만인 분자로 집합을 이룬 물질을 의미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러한 OECD의 고분자 정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고분자를 포함한 화학물질정책에 인용하고 있다. EU REACH 및 그 영향을 받은 국가(UK 및 터키)는 고분자 그 자체를 등록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그 외 국가들의 경우는 고분자를 하나의 물질로 간주하여 등록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분자량 및 잔류 단량체(monomer)의 함량 등을 고려하여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고분자의 경우 등록에서 예외 시키고 있다. 2019년 개정된 화평법은 고분자 등록을 요구하는 최초의 법령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고분자가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고분자에 대한 유해성 자료나 학술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법에서 요구하는 시험 자료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자의 등록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저자 탁진경
소속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
키워드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고분자; Polyme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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