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15년 봄 (04/29 ~ 05/01, BEXCO (부산))
권호 19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화평법, 화관법 실시와 기업의 대응
제목 화평법과 EU REACH에서의 위해성평가방법 비교
초록  2015.1.1.일부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화평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 단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새롭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년도부터 시행된 EU REACH법령에서도 연간 10톤 이상으로 EU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저자 유문선
소속 한국화학융합시험(연)
키워드 화평법; 위해성; 유해성; 위해성평가보고서; Risk; Hazard; REACH;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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