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15년 봄 (04/29 ~ 05/01, BEXCO (부산))
권호 19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화평법, 화관법 실시와 기업의 대응
제목 화평법·화관법 관련 사업장 실행사례
초록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UN에서는 2020년까지 화학물질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사고 (2011년), 구미 불소누출사고(2012년)등 연이은 화학사고와 미지의 화학물질 유해성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의 보호성이 대두되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이 '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및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여 시장 유통 전 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화관법은 시장 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통해 사고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제·개정되었다. 
이러한 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의 생산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장 실행사례에서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의 차원에서 원활한 법규 대응을 위해 신규물질 환경성 검토,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 관계자(연구,구매, 개발 등)교육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법규를 이행하는데 손쉬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박희철, 김종필, 박근호
소속 삼성전기(주)
키워드 화학물질; 화평법; 화관법; 사업장실행사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