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학술대회 2015년 봄 (04/22 ~ 04/24, 제주 ICC)
권호 21권 1호, p.1326
발표분야 광주전남제주지부 주관 심포지엄
제목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 소개 (Introduction of Off-site Risk Assessment(ORA) and Risk Management Plan(RMP) system)
초록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부터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5년부터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외영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ORA))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시설의 기본평가 정보, 장외평가(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분석), 타 법령과의 관계정보를 미리 작성하여 유해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이며 위해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RMP)) 제도는 일정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화재․폭발, 반응성 및 급성독성이 강한 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해당시설 및 공정의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작성지원 도구 등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자 마병철
소속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키워드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형평가; 화학사고; 화학물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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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파일 초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