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학소재연구정보센터
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2022년 봄 (05/11 ~ 05/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권호 26권 1호
발표분야 [화학물질안전·위해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위험성 평가
제목 화학물질관리법 배출저감제도 정책 동향
초록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415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하였으나 화학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배출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를 신설하였고, 2019년 11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제도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향후 5년간의 배출저감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 구성을 독려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에 관하여 소개하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저감 방안에 따른 향후 배출전망치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저자 김민지
소속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키워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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