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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법령 주요사항 안내
  • CHERIC2006/03/31 조회수 : 3296
  •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법령 주요사항 안내
    1. 입법목적
    • 본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제정일 :‘05. 3. 30, 시행일 :‘06. 4. 1
    2. 적용 대상
    •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산업대·전문대·기술대·대학원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 기타 민법 등 타 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법인 연구기관
        ※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인 대학·연구기관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원자력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은 이 법의 해당 항목을 적용하지 않음(적용 제외 항목은 시행령 별표1 참조)
    3. 주요 용어
    • “연구실”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
    • “연구활동종사자”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4. 법령 주요내용
    안전관리 의무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을 확보하여야 함(법 제5조)
    안전관리규정 등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게시 및 준수하여야 함(법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 작성대상 : 연구활동종사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대학, 연구기관 등
      • 주요내용 :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연구실 단위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사고발생시 행동 요령,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 등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위원은 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중 15인 이내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
    안전점검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일상점검(매일 1회)·정기점검(매년 1회 이상) 및 특별안전점검(필요시)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 안전점검 실시자격 : 일상점검(연구활동종사자), 정기 및 특별안전점검(관련분야 유자격자 등)
    정밀안전진단
    •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시. 다만 유해 위험물질 및 장비를 다루는 연구실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법 제9조, 시행령 제9~10조, 시행규칙 제4조) ※ 실시자격은 시행령 제10조 참조
    •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10조)
    안전관리비 계상·보험가입
    • 대학·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때에는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법 제13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 연구과제 수행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2% 범위 안에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교육훈련·건강검진 비용, 보호장비 구입, 안전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에 사용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과기부 장관에게 보고(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7~8조)
      • 보상금액 : 사망시 1인당 1억원 이상 보상
        ※ 상해등급별 보상금액과 후유 장애시 보상금액은 고시 예정
    교육·훈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 교육훈련은 관련 전문가 및 안전분야 교수 경력자가 담당
      • 교육과정은 정기·신규 채용시·연구내용 변경시 교육 등으로 구분
    건강검진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사고조사
    •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 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해 연구주체의 장에게 안전사고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